“누나라고 해도 돼요?” 선 넘는 중학생에 교사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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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중학교 보건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한 회원은 지난 18일 '여자친구가 보건교사인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제 여자친구가 남녀공학 중학생 보건교사로 경력은 2년 차"라고 설명하면서 상습적으로 보건실을 찾아오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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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중학교 보건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한 회원은 지난 18일 ‘여자친구가 보건교사인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제 여자친구가 남녀공학 중학생 보건교사로 경력은 2년 차”라고 설명하면서 상습적으로 보건실을 찾아오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이 학생들은 아프지도 않은데 보건실에 들어와 ‘선생님 예뻐요’ ‘누나라고 해도 돼요?’ 등 예의 없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여자친구가) 행정업무에 다른 아픈 학생 치료로 바쁜데, (학생들은) 보건실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장난을 쳐 많이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이어 “담임선생님께 이야기해도 개선점이 없다”면서 “(여자친구가) 진지하게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학생들이 반으로 도망갔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의 행동은 급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회원은 덧붙였다. 그는 “해당 학생들은 불량 학생이라 다른 약한 친구들이 무서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교사는 학생을 직접 체벌하거나 훈계하는 등 어떤 물리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현직 교사나 법조인들께 자문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그의 글에 블라인드의 다른 회원들은 “녹음하고 수기로 기록하라” “담임선생님 통해 학부모에게도 알려야 한다” “정도가 심해지면 교육지원청 보건팀에 문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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