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올해보다 277원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시는 재정상황과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여야, ‘파우치’ 발언 공방
- [단독] ‘지점 통폐합 논란’ 교보증권 노조, 19일 대표이사 만난다
- GS건설, ‘자이(Xi)’ 단일 브랜드 승부…위기 딛고 새 도약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 정회…“거짓 답변으로 파행”
- CJ 경영지원 대표에 ‘해결사’ 허민회…안정 속 쇄신 추구한 인사
- “중국인 모이면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 답변 논란에 사과
- “이재명=신의 사제”…李 ‘신격화 표현’ 찬양까지 등장?
- ‘유동성 위기’ 풍문에…“사실무근” 공시에도 롯데그룹株 급락
- 여야,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내달 2·10일 본회의 합의
-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尹 대통령에 의대 증원 보고한 관계자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