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흉기난동?' 경찰 직원 계정으로 '21일 저녁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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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431건을 확인해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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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작성자는 "다들 몸사려라ㅋㅋ 다 죽여버릴꺼임"이라고 적었다. 이 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블라인드 커뮤니티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현재 이 게시물은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하겠다. 반드시 색출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등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431건을 확인해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41.7%(80명)로 집계됐다.
경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협박·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예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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