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 체계 마련된다

유창재 2023. 8.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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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선제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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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유창재 기자]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절차
ⓒ 보건복지부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선제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시신생아번호'란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그리고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임시관리번호)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목적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의 사회보장 빅테이터를 활용해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있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에는 복지서비스 등 연계·제공, 학대 신고 등 처리한다. 

19세 미만인 아동 중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아동(분기별 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는 1차(1월), 2차(4월), 3차(7월), 4차(10월) 분기별로 나눠 진행된다. 1~3차 시기에는 모형(AI)를 통한 발굴(약 2.5만 명)과 기획발굴(약 5000명)이 동시에 진행되며, 4차 시기에는 3세 전수조사로 만 36~48개월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조사한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 보건복지부
 
한편,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미신고 아동 2123명의 전수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한 아동은 249명이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16일 올해 1~5월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중 1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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