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들 음란행위 생중계…"나라 망신 시킨 韓유튜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의 인격을 모독하며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 방송하고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2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7일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모(27)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중·하순 태국 여성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자세와 행동을 시키고 음담패설을 하는 라이브 영상을 5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1만~30만원의 슈퍼 챗(라이브 방송 도중 진행자에게 채팅을 쓰며 보내는 돈)을 받아 총 113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접적인 성기·신체 노출 없이 유사 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의 영상을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 경찰은 김씨가 게시한 영상 5회분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를 연구해 음란성을 소명,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원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한국 유튜버가 태국에서 헌팅을 하며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등 김씨의 행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지난 3월 내사에 착수했다. 태국에 체류 중인 김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자진 입국을 종용한 뒤 인천공항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상 속 자세·행동·내용과 여성들의 인격을 모멸하는 분위기상 강제는 아니지만 음란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요청이 있는 경우 남아 있는 영상을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손성배·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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