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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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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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인천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로 모두 1071명에 이른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당초 인천시 소속 노동자에서 2019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지난해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까지로 확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 상황과 생활임금 적용기관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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