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내달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의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월14일)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월14일)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확인시 직무 배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월 기업 경기도 부진 전망…"내수·수출·투자 트리플 악화"
- 경기도, 아동·양육자·교사 맞춤형 아동학대예방교육
-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 해소 등 기대…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고시
-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소공원 34곳 조성… 174억 투입 예정
-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경기도,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지급
- "국민께 꼭 알려야"…'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이재명, 언제쯤 형 확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58]
- '단일대오' 절실한데…'당원 게시판' 두고 분란 일으키는 국민의힘 일각
- ‘정년이’ 흥행 이어받을까…주지훈·정유미가 말아주는 로코 ‘사외다’ [D:현장]
- 국제용으로 거듭난 김도영…야구대표팀 유일한 수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