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과세 정당하다"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이때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 한화손해사정은 마포세무서에 판결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한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조세 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다.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복지점수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화손해사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며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포인트와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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