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사건' 이후 2주, 검거된 흉기 관련 범죄 피의자만 2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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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실시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에서 2주 동안 흉기 관련 범죄로 붙잡힌 피의자가 2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검문검색 등을 통해 흉기 관련 범죄 피의자 227명을 검거해 이들 중 4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다가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4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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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실시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에서 2주 동안 흉기 관련 범죄로 붙잡힌 피의자가 2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검문검색 등을 통해 흉기 관련 범죄 피의자 227명을 검거해 이들 중 4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0명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로 검거됐고, 113명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흉기를 사용한 폭력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6일 오전 0시15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는 '남성이 손에 피를 흘리며 칼을 들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작두를 들고 배회하면서 "오늘은 잘라버릴 사람이 없네"라고 협박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응급입원 된 사례도 속출했다. 17일 제주에서 '아빠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을 향해 "누가 죽거나 내가 죽어버린다'고 협박하던 남성을 응급인원 조치했다. 15일 경북 영덕에서도 흉기로 사촌형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이빨로 깨무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응급인원 조치됐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다가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4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의자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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