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개최…송경동 시인 2심도 벌금 150만원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56)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시인은 당시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 인근 상가에 피해를 주고 경찰이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령했는데도 집회를 이어갔다.
송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신고의 필요성이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옥외집회가 맞는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소음유지명령 등 위반)는 바람으로 잡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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