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로 막는 아파트 '불법 담장'…서울시 "지상권 설정 검토"

이수민 2023. 8. 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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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정문 출입구 보행통로에 철제 담장이 설치돼있다. 아파트 입주민 출입증을 찍어야 진입할 수 있다. 장서윤 기자


공공보행로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받았음에도 입주 후 차단하는 신축 아파트의 ‘불법 담장’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21일 서울시는 아파트 준공 전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해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남권 신축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주민과 이웃간 갈등이 고조된 탓이다.

철제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반영된 공공보행로를 가로막아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준공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320세대)는 단지가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 사이에 있다 보니 등산객이 단지 내부를 자주 오가, 출입증을 찍어야만 다닐 수 있는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설치했다.

2019년 2월 입주한 인근의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1957세대)도 올해 6월 말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새로 설치했고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2296세대)도 담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강남구청과 갈등을 겪었다.

서초구 반포동도 비슷한 양상이다. 한강공원이 인접한 반포센트럴자이, 신반포자이, 아크로리버뷰신반포 등 아파트도 허가 없이 불법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서초구청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구간에 지상권을 설정해 입주 후 임의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아파트의 토지 구획과 권리관계 확정 후 지상권을 설정하면 서울시가 지상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게 된다. 토지가 입주민들의 소유하더라도 서울시 허가 없이 지상에 임의로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공공보행로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라며 “지상권, 지역권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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