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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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총 4654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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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총 4654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4654건 중 7월 말 기준 1132건(24%)을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했다. 또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가 100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순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 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임야 소유자인 B씨는 자신의 임야에 건축물(창고)을 짓고 생활하다 지난 4월 드론 사진 촬영을 통해 적발돼,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마을 공동구판장을 운영 중인 C 법인은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ㆍ시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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