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서 성추행 당해 女상관에 배속된 20대…되레 女상관 성추행

현예슬 2023. 8. 21. 07: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복무시절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여성 직속 상관에게 배속된 20대 남성이 도리어 여성 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 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 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