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의도 없었다' 신림동 성폭행범 주장에…경찰,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검토

한지혜 2023. 8. 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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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최모(30·구속)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최씨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만 있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될지가 관건인 만큼,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최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입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에게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치사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씨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온 최씨는 범행 당시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투약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 이름,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최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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