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시내버스 운전한 60대 기사…승객도 있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60대 기사가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차고지에서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몬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출발한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이날 오전 6시쯤 중구 퇴계로 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 직원 신고로 오전 6시쯤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수준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60대 기사가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차고지에서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몬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출발한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이날 오전 6시쯤 중구 퇴계로 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겼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이날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지만, 회사 측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어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검토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과고 입학 10세 영재소년 자퇴…“학폭 탓” 폭로 예고
- “습도 80% 넘어야 틀겁니다” 공장 사장님 ‘에어컨 갑질’
- 서울 관악구 여고생 실종… “보라매공원, 신림역 이동 기록”
- “방학 중 일하러 가다 참변”…신림동 피해자 유족·지인 오열
- 2호선 흉기난동범 “먼저 공격 당해”…구속영장 신청
- 명량대첩축제 초대 연예인이 다나카상?…“정신 나갔냐”
- 앳되고 힘찬 유관순 열사 목소리…AI로 되살아난 독립운동가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이틀만에 사망
- 이다영이 폭로한 김연경 카톡 “나도 너 싫어도 참고 있다”
- 尹 “미증유 복합위기 대응 한·미·일 협력 새로운 장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