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시내버스 운전한 60대 기사…승객도 있었다

조민영 2023. 8. 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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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60대 기사가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차고지에서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몬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출발한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이날 오전 6시쯤 중구 퇴계로 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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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차고지에서 버스 끌고 나가…20㎞ 가까이 운행
버스 회사 직원 신고로 오전 6시쯤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수준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60대 기사가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차고지에서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몬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출발한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이날 오전 6시쯤 중구 퇴계로 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겼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이날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지만, 회사 측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어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검토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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