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기존 계약 648억원 규모 취소…입찰 내규 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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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전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계약과 향후 발주할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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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이직 DB 구축
원희룡 "전관 이권 카르텔, 공정 경제질서 파괴"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전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확인된 규모는 총 11건 648억원이다.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이다.
LH는 앞으로도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7월31일 이후 입찰이 공고됐지만, 아직 심사·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선 모두 해당 공고를 취소할 예정이다.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가운데, 절차가 진행 중인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LH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계약과 향후 발주할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한다고 밝혔다.
LH 퇴직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전관 고리는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LH의 입장으로 여겨 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지만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체 물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전수조사를 한 뒤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한정돼 있어 이보다 낮은 직급에서 퇴직한 경우엔 취업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2급 이상 직원은 LH 전체 직원의 5.4%에 그친다.
LH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 범위도 손본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철근누락 단지의 설계·감리 업체들은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아 취업심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토부가 손보겠다고 한 취업심사제도 개편과 전관 업체 계약 제한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와 LH는 내규 등을 고쳐 시행할 수 있는 방안(DB 구축)부터 추진하고, 향후 관련 부처 또는 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LH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공공분야의 전관과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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