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에 막힌 국회…“비회기 요구 특권” vs “국힘 역(逆)방탄”
여야가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 16일 시작했지만, 아직 본회의 일정을 못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두 개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쟁점 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5월, 방송법을 3월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방송장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대비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강행처리→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지는 도돌이표를 끊기 위해 막판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송법의 경우 김 의장이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중재안을 냈지만, 우리는 수정안이 아닌 아예 새로운 법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또다른 변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회기(會期) 문제다.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21~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마지막 주엔 국회를 쉬자”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정기국회 기간인 9월 1일부터 100일간은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니, 여야 합의로 8월에 비(非)회기를 만들고 그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해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요구”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집권 시절 제멋대로 수사 지휘를 하던 잘못된 습성이 다시 도진 것 같다”며 “마치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하나.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방증해준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역(逆)방탄’을 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더러 ‘방탄국회’라고 하기에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고 했더니, 여당이 되려 이를 가로막는다. 영장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내부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며 “이 문제로 협상이 꽉 막혔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우린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줄 테니, 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자고도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21일에도 만나 본회의 일정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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