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증액하고서도 하도급업체에 안준 대명건설...공정위 제재

세종=이은주 2023. 8.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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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을 올려 받고서도 하도급 사업자에게 증액분을 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더 받게 되면 15일 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증액된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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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을 올려 받고서도 하도급 사업자에게 증액분을 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한 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공사대금을 올려 받았다. 수급사업자에게 이런 내용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올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더 받게 되면 15일 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계약 금액의 비율에 따라 30일 내 하도급 대금을 올려줘야 한다. 이들은 또 하도급업체에 공사의 추가·변경 작업을 지시하면서 착공 시점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증액된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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