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은 범죄자,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늪' 될 것"
[이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MB정부 시절 언론장악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명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 이 후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방송 장악 및 이동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후보자는 (자신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조치 등을 통해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자료제출 거부, 위증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국정원 언론사찰 문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모니터링 수준의 보고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작성한) 사찰 문건은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을 닥치는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친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 남소연 |
그는 "(이런 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던 강골 검사 윤석열은 존재 안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누리기 위해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고 혈안된 권력자 윤 대통령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동관 임명은 윤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며 "임기 중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들 학폭, 책상에 머리 300번 부딪히게 할 정도로 심각... 그런데도 고대 입학"
서동용 의원 역시 "이 후보자 아들 학폭은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진술서에 기재된 폭력 내용도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폰을 빼앗고,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등' 폭력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라며 "그러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이 후보자 아들이 고려대에 수시로 입학했다"라고 짚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는 학폭 당시) CCTV가 없었다는 등 학폭 자체를 부정하는 듯 모르쇠 잡아떼기 거짓말을 청문회에서 했다"라며 "이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못박았다.
윤영찬 의원은 "MB 정부는 군부독재 시대처럼 야만적이고 불법적 방법으로 언론탄압을 휘둘렀고 그 선봉에 이동관이 있었다"라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통해 이뤄진 많은 불법행위를 본인은 몰랐다며 투명인간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분이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이 되겠다는 건 자신이 과거에 벌인 폭력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것이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조승래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진행된 13개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 후보자 아들 학폭 문제와 배우자 인사청탁 관련해 위증인지 문제까지 포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며 "법을 어겼던 사람이 계속 법을 어기고 있다, 당시에 단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으로 그런 행위는 용납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청문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한차례 재송부 요청을 한 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임명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조 의원은 "언론인의 80% 이상,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인사는 임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청문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안까지 끝까지 검증하고 그 거짓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 임명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밀어붙이기"라며 "국회에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 남소연 |
한편, 이 후보자 역시 언론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의 청탁 의혹' 관련 YTN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YTN은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아들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고발 역시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교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범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 그건 살인범이 없어지는 건가"라며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11년 말과 전학 가기 직전인 2012년 초, 두 차례 이상 전화해 아들의 지각 기록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실재했으며 이 후보자 배우자로부터 생활기록부 삭제 요청을 받은 것 역시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고발을)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보도를 하며 배경 화면으로 이 후보자 이미지를 잘못 내보내자 3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최대한의 객관적인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게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며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의심하고 검증하라"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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