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도 해지…648억원 규모

김민영 2023. 8.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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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LH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대상이다.

LH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계약과 향후 발주할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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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주재 긴급회의 개최
전관업체 입찰배제 관련 내규 개정 추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대상이다. 확인된 것 규모는 총 11건 648억원으로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이다.

LH는 앞으로도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7월31일 이후 입찰이 공고됐지만, 아직 심사·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선 모두 해당 공고를 취소할 예정이다.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가운데, 절차가 진행 중인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LH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계약과 향후 발주할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한다고 밝혔다.

LH 퇴직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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