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동킥보드 들고 승차 난동…제지하는 버스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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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승차하려다 이를 제지당하자 운전기사와 승객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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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승차하려다 이를 제지당하자 운전기사와 승객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에서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버스 기사 B씨로부터 제지당했다. 이에 A씨는 운전석에 있는 B씨의 머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리쳤다. A씨는 B씨가 머리를 가격당해 기절한 뒤에도 B씨의 머리 부위를 2차례 더 때렸다. 이 때문에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폭행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버스 승객인 60대 남성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얼굴에 발길질까지 했다. A씨는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경찰관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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