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탁 허위사실 보도"…YTN임직원 또 고소·손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지난 16일에 이어 20일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후보자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본인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다.
YTN은 이들 기사에서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 부인이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포함된 A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문 내용, 그리고 이런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도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YTN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질렀다"며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YTN이 "청문회 중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면서 "이는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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