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 중 도로서 잠든 20대…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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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술에 취한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추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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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당시 신호가 바뀐 뒤에도 멈춰 있었다. 이에 다른 운전자가 잠든 것으로 보이는 A씨를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술에 취한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추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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