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원→1200만원, 월세 세액 공제 한도 확대해야” 法 개정안 발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8. 20. 13: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근로소득 총급여 기준 금액 1억원
주택 기준시가 4억원→9억원 상향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 안정 증진 등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빌라촌 전경. (매경DB)
잇따른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에 대해 월세액의 15%를,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에 대해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세 수요 급증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해 월세 임차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또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474만원으로, 국민 평형인 전용 85㎡ 분양가는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고려해 현행 주택 시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세액 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5500만원, 7000만원을 각각 8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 ▲최대 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공제·세율 우대를 준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인당 10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주고 세액 공제율에서도 총 급여액 1억원 기준 자녀 1명 22%, 2명 23%, 3명 이상 25% 공제율을 적용한다. 8000만원 기준은 각각 27%, 28%,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유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임대 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로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