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중대재해 고발 이어 주민소환 위기

홍성헌 2023. 8. 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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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등을 묻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명분)를 받은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단속 경비 26억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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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까지 충북 인구 10% 서명 투표 가능
도, 감시 등 경비 26억 선관위에 29일까지 납부
투·개표로 이어지면 117억 추가 총 144억 추정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등을 묻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앞서 유가족협의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과 충북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오전 8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명분)를 받은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했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충북도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 120일 동안 진행할 서명운동에서 충북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135만 4373명의 10%(13만 543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자체장 통제 제도다. 행정 처분이나 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자체장을 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1 이상(45만2968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지사는 충북지사직을 잃게 된다.

지난 7일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선언했다. 홍성헌 기자


주민소환 서명운동 개시로 김 지사는 물론 충북도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준비·관리 및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단속 경비 26억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예비비로 감시·단속 경비를 부담한다.

이 비용은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데 쓰인다.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 등 117억7000만원도 충북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민소환에 드는 총 경비는 144억14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서명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주민소환이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주민소환 추진이 있었다. 주민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며 실제 해직된 선출직 공직자는 기초의원 2명뿐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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