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보다 가벼운 보험사기 처벌…절반은 재판없이 벌금형

이민우 2023. 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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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기 처벌이 일반 사기보다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사기, 특히 연성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이 다른 범죄 대비 죄질이 불량한 편이 아니거나 초범일 경우 등으로 처벌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라며 "반면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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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비중 30~40%대…일반사기는 10%미만
일반사기는 절반 넘게 징역형…보험사기 20%만

최근 보험사기 처벌이 일반 사기보다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됐고,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일반 사기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일반 사기 대비 낮았다.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중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된 비중이 2020년 58.0%, 2021년 51.6%로 집계됐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각각 35.1%, 30.0%였던 것과 비교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불기소처분 중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비중도 일반 사기죄 대비 매우 높았다. 보험사기죄의 경우 기소유예 비중이 2020년 52.4%, 2021년에는 86.4%에 달했다. 반면 일반사기죄는 2020년 11.8%, 2021년 52.4% 등에 그쳤다.

재판까지 진행된 경우에도 보험사기죄의 처벌은 가벼웠다. 일반사기죄보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작았던 것이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에서 처리되는 결과 중 벌금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중은 30~40%대 수준이었다. 일반사기죄가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일반 사기죄에서는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50%대 후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 반면 보험사기죄는 20%대에 그쳤다.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다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보다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를 보다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사기, 특히 연성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이 다른 범죄 대비 죄질이 불량한 편이 아니거나 초범일 경우 등으로 처벌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라며 "반면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죄의 경우 특정 피해자(보험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 소비자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 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백 연구위원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바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라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 및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해당 기준에서 보험사기죄 엄중 처벌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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