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다음달 1일부터 모다드림 청년통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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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다른 유사 사업과는 달리 소득, 나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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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청년 매월 20만원 적립 시…2년 만기 960만원 지급
경남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다른 유사 사업과는 달리 소득, 나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인소득과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모집인원은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해 배정했으며 해마다 500명을 선정해 연간 1000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한편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 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적금해지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 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중도 해지금을 환수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임금 격차 해소와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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