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이어 성폭행 예고까지…시민 공포의 일상화

박현주 2023. 8.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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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칼부림이나 성폭행 예고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온라인 협박글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나오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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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살인예고글 383건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칼부림이나 성폭행 예고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20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역에서 여성 30명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또 지난 15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에서 8∼13세 여아를 성폭행하겠다'는 글이, 지난 14일 오후 8시17분에는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윤석열 죽2고 싶어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경찰이 확인한 살인 예고 글만 383건에 달한다. 경찰은 전국에서 작성자 1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이런 온라인 협박글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나오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범행 대상이나 계획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흉기 구매 내역을 찍은 사진을 올려 구속된 20대 남성 이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예비죄가 아닌 협박죄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협박죄(형법 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것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 등의 협박글을 올리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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