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건축 중단… 대법 "무상 귀속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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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된 곳에 공공시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 주체가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 비로소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 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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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된 곳에 공공시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3개 단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 계획에는 공공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개설·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2007년 아파트를 완공하고 동별 사용검사까지 받았지만, 공공시설을 짓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천안시는 A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해당 부지가 천안시에 무상귀속되며 A사는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국토계획법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 주체가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 비로소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 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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