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중대"...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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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최아무개씨(30)가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도망염려' 및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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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
ⓒ 연합뉴스 |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최아무개씨(30)가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도망염려' 및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최초 '강간상해'만 적용됐던 최씨의 혐의는 '강간살인'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정을 포함해 영장발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진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A씨를 때렸다. 최씨와 피해자 A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머리와 하체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40분 만에 끝난 지 약 20분 정도 지났을 무렵이다.
피의자 최씨는 이에 앞서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구금돼 있던 서울관악경찰서를 나서며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그러나 범행 계획성과 살인 고의 등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관악구 소재 둘레길 모습. |
ⓒ 김종훈 |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씨는 흉기인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범행 수개월 전에 이미 구입했다. 또 범행 당일 범행 대상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이 CCTV 등을 통해 포착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최씨의 혐의는 '강간살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법은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다음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에서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최씨에 대한 신분증 사진과 체포 당시 사진 등이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영장심사 출석 당시 파란색 셔츠를 입은 최씨는 검은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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