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만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에…이번엔 부산 시내 달렸다
임성빈 2023. 8. 19. 21:16
비키니 수영복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를 돌아다닌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 강남에선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유튜버 등이 검찰에 송치된 전례가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를 112를 통해 접수했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날부터 이틀 동안 부산 서면, 광안리, 해운대 등을 달렸다.
부산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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