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결국 사망…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에 구속영장 발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씨를 상대로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은 최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해자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약 2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초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를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강간살인죄는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고,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받았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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