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결국 사망…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에 구속영장 발부

임성빈 2023. 8. 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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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씨를 상대로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은 최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해자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약 2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초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를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강간살인죄는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고,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받았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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