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8일부터 승객 몸무게 잰다…“원치 않으면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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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몸무게 측정에 나선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8~19일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용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용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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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몸무게 측정에 나선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8~19일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에 이뤄지는 승객 표준중량 측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이 수치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용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용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측정하게 된다. 이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돼 안전 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탑승시 직원에게 의사를 전하면 된다.
앞서 지난 2017년 조사에선 여름철 기준 성인 남성의 경우 81㎏, 성인 여성의 경우 69㎏을 표준으로 삼았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성인 남자는 88.4㎏, 성인 여자는 70.3㎏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사가 탑승객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이유는 안전 운항 및 연료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비행기들은 통상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하지만, 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안항공, 핀에어 등은 탑승객의 몸무게를 측정해 비행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도 지난 2018년 몸무게를 측정한 바 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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