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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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이날 경찰은 30대 남성 최아무개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진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아무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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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 |
ⓒ 김종훈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이날 경찰은 30대 남성 최아무개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진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아무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넉 달 전 미리 구매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뒤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피해자는 서울 구로구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신림동, 서현역의 흉기난동 범죄'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한데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실질심사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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