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사망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이틀 만인 19일 끝내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사건 발생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날 오후 숨졌다. 정확한 사망 시각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사망하면서 용의자 최모(30)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살인죄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11시 44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A씨를 성폭행하려고 접근, 흉기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너클)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최씨의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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