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내 접근 금지!…남방큰돌고래에 다가간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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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가까이 다가간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한 혐의(해양생태계법 위반)로 제주 선적 낚시어선(7.93t) 선장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약 300m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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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가까이 다가간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한 혐의(해양생태계법 위반)로 제주 선적 낚시어선(7.93t) 선장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약 300m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해경은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선장 A씨가 낚시꾼 9명을 데리고 돌고래의 주변 10~50m까지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접근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B씨는 신고자의 제보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부딪칠 만큼 가까이 접근한 모습이 담겼다.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법이 규정한 해양보호생물로, 포획금지종과 위기근접종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22조는 선박이 돌고래에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선박은 돌고래와 750~1500m 거리에선 10노트(18.52㎞/h) 이하로, 750~300m 거리에선 5노트(9.26㎞/h) 이하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300~50m 거리에선 스크류를 정지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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