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미수’ 주장…피의자엔 “쾌유 빈다”

유민지 2023. 8.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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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최씨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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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지만, 지난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최씨의 영장심사를 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최씨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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