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통령실 조직도·직원 명단 대부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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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타파>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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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17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6분의 1)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타파>·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뉴스타파> 측은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배경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재산공개 대상으로 이미 정보 공개가 돼 있는 1급 이상 공직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급의 명단만 공개해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었다.
대통령실 "직원 정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번번이 거부
대통령실은 "직원들의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다양한 국가기밀을 취급하고 있어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대통령실의 주장은 기존 법원 판례와 배치된다. 2008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소송 당시 법원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2017년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대통령실의 주요 현안 비밀주의 개선하고 즉각 공직자 명단 공개하라"
이에 대해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측은 2022년 10월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실은 직원들의 성명, 부서, 직급등을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부분 국가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름, 직급, 담당업무와 유선번호를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개인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같은 조항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규정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부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한 현안까지 비밀주의로 일관해오며, 시민 알 권리를 외면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거부해왔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실 운영기조의 변화 계기로 삼고 즉각 소속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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