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칼부림 예고글' 여중생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올린 여중생이 붙잡혔다.
19일 목포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범죄 예고 글을 올린 A양(14)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8월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A양은 당일 글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 예고 글 캡처 사진이 전파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30여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올린 여중생이 붙잡혔다.
19일 목포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범죄 예고 글을 올린 A양(14)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8월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당일 글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 예고 글 캡처 사진이 전파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30여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살인 예고 글 게시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받는다.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예비죄(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