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치 초과…"강력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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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국가산단 대체녹지 조성지 1구간에서 일부 토양 오염 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대체 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토양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토양 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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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전남 여수 국가산단 대체녹지 조성지 1구간에서 일부 토양 오염 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집중호우로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됐으며 이 중 일부가 여수산단 대체 녹지 1구간으로 유입됐다.
여수시는 전문 기관에 토양과 수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고, 1구간 심토층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비소가 24.34∼108.99㎎/ℓ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불소도 670∼1천105㎎/ℓ 검출됐다.
공원 부지의 법적 기준치인 비소 25㎎/ℓ, 불소 400㎎/ℓ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여수시는 대체 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토양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토양 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수질 조사에서 수소이온농도(pH)가 낮게 나옴에 따라 집수 관정을 설치해 적갈색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여수산단 내 6개 회사는 산단 녹지 해제 및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 차액으로 대체 녹지를 조성해 지난해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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