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종이컵에 든 액체 마셨다가…52일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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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 속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의식 불명 상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30대·여)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불산(hydrofluoric acid)이 들어간 유독성 용액을 마셨다.
그러나 A씨가 마신 액체는 물이 아니라 불화수소산이 포함된 유독성 용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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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검사 위해 따라놓은 유독물질 마셔
회사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 속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의식 불명 상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30대·여)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불산(hydrofluoric acid)이 들어간 유독성 용액을 마셨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근로자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평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A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의심 없이 이를 들이켰다.
그러나 A씨가 마신 액체는 물이 아니라 불화수소산이 포함된 유독성 용액이었다.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액체인 불화수소산은 물과 같은 무색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된다. 당시 직장 동료인 B씨가 검사를 위해 이 용액을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한 조사에서 A씨를 해치려 한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한편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으나 검토할 측면이 많아 사건 종결까지는 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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