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받아

김대현 2023. 8.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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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의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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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의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BNK경남은행에서 56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3명에겐 주의 조치했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간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지만,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줬다.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도 주지 않았다.

한편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가족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동원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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