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악산 너클 성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오늘 영장심사

최석진 2023. 8. 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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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관악산에서 너클을 끼고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최모씨(30·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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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관악산에서 너클을 끼고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최모씨(30·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

검찰 관계자는 "17일 서울 신림동 소재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사건의 피의자 최씨에 대해 경찰에서 신청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어제(18일) 저녁 신속히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검찰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11시44분께 관악산 둘레길에서 100m가량 벗어난 산속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금속 재질의 도구인 너클로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당일 오전 9시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출발해 오전 11시1분께 관악산 둘레길에 도착했다. 신고 시각이 오전 11시44분이었던 점에 비춰 최씨는 도착한지 한 시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너클 2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이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강간을 목적으로 4개월 전에 인터넷을 통해 너클을 구매했다"면서 "집과 가까워 자주 방문했던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의 이동경로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씨가 범행 장소에 대해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또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병원진료 이력 등도 확인하고 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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