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이 왜 종이컵에…30대 근로자 52일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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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3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보고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이 용액은 유독물질인 불산이 포함된 용액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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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벌어졌다.
3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보고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이 용액은 유독물질인 불산이 포함된 용액이었다. 주로 세척제로 사용되는 용액이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은 근로자였다. A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종이컵에 담긴 액체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액을 마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현재 A씨의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연합뉴스에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며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A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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