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견책’ 징계…“가장 낮은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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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이날 징계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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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군인사법 제57조에서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분들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고심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이날 징계위를 열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은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도 방송 출연에 대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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