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대학로 배회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임춘한 2023. 8. 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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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괴성을 지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0시25분께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는데 집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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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적용

경찰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칼을 들고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을 돌아다녔다.

경찰은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괴성을 지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0시25분께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는데 집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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