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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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53)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씨는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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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53)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씨는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한편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준공 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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