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씨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기소됐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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