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영장…정부 치안활동 강화

조계원 2023. 8.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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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둘레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강간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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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둘레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강간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발견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도구로 쓰인 너클에 대해서는 “강간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매했으며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현장 치안 활동을 강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긴급 지시를 통해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속으로 발생해 경찰청이 무기한 특별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112 신고와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공원과 둘레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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