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업체 ‘헝다’, 美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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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다는 이날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헝다는 미국 법원에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은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파산신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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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다는 이날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회생을 추진할 때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헝다 측은 미 법원에 홍콩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헝다는 지난 2021년 9월 만기가 된 채권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를 맞이했다. 이후 2021과 2022년 두 해 동안 811억 달러(약 108조)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폴트 위기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난 영향이다.
헝다의 전체 빚은 약 3000억 달러(약 401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약 200억 달러(약 27조원)가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이다.
헝다는 미국 법원에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은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파산신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헝다는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헝다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홍콩 증시에 상장된 헝다 주식은 지난해 3월 이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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